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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플 악성댓글 고소하고 싶어요 [고소기준 성립조건]

2022. 9. 19.

요즘에는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 이와 관계된 사회적 비용도 상당합니다.

 

그중에 하나가 바로 악성댓글, 악플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.

 

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유명한 몇몇 사람에게만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요즘에는 SNS로 인해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

 

악플이나 악성댓글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몇몇 댓글은 정말 보기가 힘들 정도로 심한 것도 있는데요.

 

그 정도가 너무 심해 고소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 

이번 시간에는 악플 악성 댓글의 고소 기준 및 그 성립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해볼게요.

 

악플 악성댓글 고소하고 싶어요 [고소기준 성립조건]
악플은 달지말자

1. 뚜렷한 사회적 평판의 하락

 

악플은 단순히 비방과 비난, 조롱과 비아냥을 넘어선 그 이상의 것이기도 하죠.

 

그러나 그 정도가 상대방의 '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정도'여야 고소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2. 특정 피해자가 존재

 

악플과 악성댓글을 고소하게 되면 이는 형사사건에 해당됩니다.

 

이러한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은 바로 피해자가 뚜렷해야 한다는 것인데요.

 

모욕을 당한 자가 특정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죠.

 

예를 들면 실명을 거론한다거나 실명이 없어도 누구나 특정인을 유추해볼 수 있다면 특정 피해자가 존재한다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3. 공연성

 

공연성이란 다수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악플과 악성 댓글도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가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.

 

가령 유튜브에서는 누구나 댓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존재하며 카톡의 단톡방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죠.

 

그러나 1:1 채팅이라든가 DM을 사용한 악플은 공연성의 존재라는 조건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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