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차1 긴급자동차 번호판 제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의 50%가 넘는 인구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 이들 아파트 단지는 보안과 사생활 보호 때문에 입구에 자동차 무인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. 그러나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나 소방차 등 1분 1초가 급한 자동차가 차단기 통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여 사고 수습이 늦는 경우가 속속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년 말부터 법률을 개정하여 새로운 제도를 선보였는데요. 이것이 바로 [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] 제도입니다. 자동차 번호판이 998 또는 999로 시작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도는 경찰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발급하여 아파트 단지 무인 차단기에서 발이 묶인 긴급자동차의 빠른 이동과 수송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작년 2021년 11월부터 긴급자동차 .. 2022. 2. 11. 이전 1 다음